토지거래허가지역이란? 부동산 거래 전 꼭 알아야 할 정보
토지거래허가제 지역, 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, 땅값·집값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(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)가 지정하는 특별 규제구역입니다. 이 구역 내에서는 토지, 주택, 상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시장, 군수,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.지정 목적과 배경투기 방지: 투기성 거래가 성행하거나, 땅값·집값이 급등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.합리적 토지 이용: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,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목적입니다.주요 규제 내용1. 거래 시 허가 의무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소유권, 지상권, 전세권, 임차권 등 부동산 권리의 이전·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..
2025. 5. 9.